고시공고
고시공고구분 | 공고(일반공고) | 게재제호 | |
---|---|---|---|
고시공고번호 | 청주시 흥덕구 공고 제2016-570호 | 등록일 | 2016-09-20 |
담당자/연락처 | 임다인 / | 담당부서 | 행정지원과 |
제목 | 청소년게임제공업 행정처분(영업정지) 공고 | ||
내용 |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제32조(불법게임물 등의 유통금지 등) 제1항의2호를 위반한 청소년게임제공업소(자)에 대하여 동법 제35조(허가취소) 및 동법 시행규칙 제26조(행정처분의 기준 등)에 따라 행정처분한 사실 및 내용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공고기간 : 2016. 9. 20. ~ 2016. 10. 9. (20일간)
2. 공고내용 : 게임제공업 행정처분[영업정지] 공고
3. 공고대상 : 게임제공업 1개소
4. 법적근거 :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35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26조
5. 공고방법 : 게시판 및 홈페이지 게시
|
||
파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