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공고
고시공고구분 | 공고(일반공고) | 게재제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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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번호 | 청주시 흥덕구 공고 제2016-572호 | 등록일 | 2016-09-20 |
담당자/연락처 | 임다인 / | 담당부서 | 행정지원과 |
제목 | 체육시설업 행정처분(직권폐업) 공고 | ||
내용 |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제29조(휴업 및 폐업 통보 등)제1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26조(휴업 또는 폐업의 통보 등)제1항을 위반한 업소에 대하여 직권 폐업하고자 사전 통지서를 발송 하였으나, 수취인불명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송달) 제4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공고기간 : 2016. 9. 20. ~ 2016. 10. 9. (20일간)
2. 공고내용 : 체육시설업 직권폐업 공고
3. 공고대상 : 체육시설업 1개소
4. 법적근거 :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제29조
5. 공고방법 : 게시판 및 홈페이지 게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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