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공고
고시공고구분 | 공고(일반공고) | 게재제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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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번호 | 청주시 흥덕구 공고 제2016-593호 | 등록일 | 2016-09-27 |
담당자/연락처 | 전경찬 / 0432017154 | 담당부서 | 주민복지과 |
제목 | 기초생활보장수급 보장비용 납부 고지 반송분 공시송달 공고 | ||
내용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46조의 규정에 의거 기초생활보장수급 보장비용 납부고지서를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 및 지방세기본법 제33조에 의거 붙임과 같이 공시송달합니다.
1. 공고내용 : 기초수급자 보장비용 납부 고지(독촉) 반송분 공시송달 공고
2. 근거법규 :「국민기초생활보장법」제46조,「행정절차법」제14조,「지방세기본법」제33조
3. 공고기간 : 2016.09.27. ~ 2016.10.12.(16일간)
4. 공시송달 대상 및 내역 : 세부사항 붙임문서 참조
5.유의사항
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제46조(비용의 징수)에 의한 보장비용 납부 고지
하오니 2016.10.12.(수)까지 납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공시송달 기간내 보장비용을 납부하지 않을 경우 지자제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재산 및 봉급 등이 압류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6.납부방법 : 계좌입금/농협은행(계좌번호:790010-70-717257, 예금주:흥덕구주민생활과)
※문의처 : 청주시 흥덕구 주민생활과 기초생활보장담당 [☎043-201-7154].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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