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공고
고시공고구분 | 공고(일반공고) | 게재제호 | |
---|---|---|---|
고시공고번호 | 청주시 상당구 공고 제2016-422호 | 등록일 | 2016-10-06 |
담당자/연락처 | 김다희 / | 담당부서 | 행정지원과 |
제목 | 불법게임기(크레인게임기) 강제수거[예고] 공고 | ||
내용 |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 제6호 및 같은법 시행령 제2조(게임제공업에서 제외되는 게임물제공의 범위)를 위반한 불법게임기(일명:크레인게임기)에 대하여 같은 법 제38조(폐업 및 수거 등) 제3항에 의거 강제 수거하고자 하였으나, 설치자 소재 불명 및 연락 불가로 송달이 불가하여 「행정절차법」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가. 공고기간 : 2016. 10. 6.(목) ~ 2016. 10. 26.(수)
나. 공고방법 : 게시판 및 인터넷홈페이지 게시
다. 강제수거 예정일 : 2016 10. 27.(목) 이후
라. 공고내용 : 붙임 참조
붙임 : 불법게임기(크레인게임기) 강제수거[예고] 공고 1부. 끝.
|
||
파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