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공고
고시공고구분 | 공고(일반공고) | 게재제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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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번호 | 청주시 흥덕구 공고 제2016-624호 | 등록일 | 2016-10-07 |
담당자/연락처 | 전경찬 / | 담당부서 | 주민복지과 |
제목 | 행정처분 사전통지에 따른 의견 제출 통지 반송분 공시송달 공고 | ||
내용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제46조(비용의 징수)따라 “행정처분 사전통지에 따른 의견 제출”통지를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의 사유로 반송되었기에 「행정절차법」제14조 및 「지방세기본법」제33조의 규정에 따라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1. 공고내용 : 행정처분 사전통지에 따른 의견 제출 통지 반송분 공시송달 공고
2. 근거법규 :「국민기초생활보장법」제46조,「행정절차법」제14조,「지방세
기본법」제33조
3. 공고기간 : 2016.10.06. ~ 2016.10.20.(15일간)
4. 공시송달 대상 및 내역 : 붙임문서 참조
붙 임 : 기초생활보장수급 보장비용 납부 고지 반송분 공시송달 공고.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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