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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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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구분 공고(일반공고) 게재제호
고시공고번호 청주시 흥덕구 공고 제2016-624호 등록일 2016-10-07
담당자/연락처 전경찬 / 담당부서 주민복지과
제목 행정처분 사전통지에 따른 의견 제출 통지 반송분 공시송달 공고
내용
국민기초생활보장법」제46조(비용의 징수)따라 “행정처분 사전통지에 따른 의견 제출”통지를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의 사유로 반송되었기에 「행정절차법」제14조 및 「지방세기본법」제33조의 규정에 따라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1. 공고내용 : 행정처분 사전통지에 따른 의견 제출 통지 반송분 공시송달 공고 2. 근거법규 :「국민기초생활보장법」제46조,「행정절차법」제14조,「지방세 기본법」제33조 3. 공고기간 : 2016.10.06. ~ 2016.10.20.(15일간) 4. 공시송달 대상 및 내역 : 붙임문서 참조 붙 임 : 기초생활보장수급 보장비용 납부 고지 반송분 공시송달 공고.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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