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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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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구분 공고(일반공고) 게재제호
고시공고번호 청주시 흥덕구 공고 제2016-637호 등록일 2016-10-12
담당자/연락처 전경찬 / 담당부서 주민복지과
제목 기초생활보장 부양의무불이행자에 대한 보장비용 납부통지 공시송달 공고
내용
국민기초생활보장법」제46조(비용의 징수)따라 기초생활보장수급보장 부양의무불이행자에 대한 보장비용 납부통지서를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제14조 및 「지방세기본법」제33조의 규정에 따라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1. 공고내용 : 기초생활보장 부양의무불이행자에 대한 보장비용 납부통지 공시송달 공고 2. 근거법규 :「국민기초생활보장법」제46조,「행정절차법」제14조,「지방세 기본법」제33조 3. 공고기간 : 2016.10.11. ~ 2016.10.25.(14일간) 4. 공시송달 대상 및 내역 : 붙임문서 참조 붙 임 : 기초생활보장 부양의무자불이행자에 대한 보장비용 통지 공시송달 공고.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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