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공고
고시공고구분 | 공고(일반공고) | 게재제호 | |
---|---|---|---|
고시공고번호 | 청주시 흥덕구 공고 제2016-637호 | 등록일 | 2016-10-12 |
담당자/연락처 | 전경찬 / | 담당부서 | 주민복지과 |
제목 | 기초생활보장 부양의무불이행자에 대한 보장비용 납부통지 공시송달 공고 | ||
내용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제46조(비용의 징수)따라 기초생활보장수급보장 부양의무불이행자에 대한 보장비용 납부통지서를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제14조 및 「지방세기본법」제33조의 규정에 따라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1. 공고내용 : 기초생활보장 부양의무불이행자에 대한 보장비용 납부통지 공시송달 공고
2. 근거법규 :「국민기초생활보장법」제46조,「행정절차법」제14조,「지방세
기본법」제33조
3. 공고기간 : 2016.10.11. ~ 2016.10.25.(14일간)
4. 공시송달 대상 및 내역 : 붙임문서 참조
붙 임 : 기초생활보장 부양의무자불이행자에 대한 보장비용 통지 공시송달 공고. 끝.
|
||
파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