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공고
고시공고구분 | 공고(일반공고) | 게재제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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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번호 | 청주시 청원구 공고 제2016-561호 | 등록일 | 2016-10-18 |
담당자/연락처 | 최효정 / | 담당부서 | 세무과 |
제목 | 부동산압류통지서 반송분 공시송달 | ||
내용 |
공 시 송 달
□성 명 : (주)플*스 등 5명
□주소또는거소 : 붙임과 같음
□서류의 명칭 : 지방세 체납자 부동산 압류통지서
□서류의 내용 : 붙임과 같음
□공 고 기 간 : 2016. 10. 18. ~ 2016. 11. 1.(14일간)
지방세 체납으로 귀하 소유 재산을 압류처분(지방세기본법 제91조)하고 그 내용을 귀하에게 통지하였으나 수취인 폐문 부재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기에 지방세기본법 제33조 및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공고합니다.
위 공고기간이 경과되면 지방세기본법 제33조의 규정에 의하여 본 서류는 도달된 것으로 간주됨을 알려드리며, 기타 문의사항이 있을 경우 청주시 청원구청 세무과(043-201-8293)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2016년 10월 18일
청주시청원구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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