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공고
고시공고구분 | 공고(일반공고) | 게재제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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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번호 | 청주시 청원구 공고 제2016-573호 | 등록일 | 2016-10-27 |
담당자/연락처 | 홍동선 / 0432018402 | 담당부서 | 건설교통과 |
제목 | 무단방치이륜차량 강제처리(폐차) 공고 | ||
내용 |
1. 자동차관리법 제52조(이륜자동차에 대한 준용) 및 동법 제26조(자동차의 강제 처리) 제1항 규정을 위반한 이륜차량의 소유주에게 자진처리명령서를 송달하려 하였으나,
2. 무적 이륜차량에 대하여는 무등록의 사유로 소유자를 파악할 수 없어 우편송달이 불가능한바, 자동차관리법시행령 제6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공고를 거쳐 동법 제26조제3항 규정에 의거 대상 이륜차량을 강제처리 하고자 합니다.
가. 공고명칭 : 무단방치이륜차량 강제처리(폐차) 공고
나. 공고기간 : 2016년 10월 27일 ~ 2016년 11월 11일(15일간)
다. 공고대상 : 붙임 참조
라. 공고방법 : 홈페이지 및 게시판 게시
붙 임 1) 강제처리(폐차) 공고문 1부.
2) 무단방치이륜차량 사진대장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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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