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공고
고시공고구분 | 고시 | 게재제호 | |
---|---|---|---|
고시공고번호 | 청주시 고시 제2016-315호 | 등록일 | 2016-11-23 |
담당자/연락처 | 김영태 / | 담당부서 | 청원보건소 |
제목 | 청주시 공동주택 금연구역 지정 고시 | ||
내용 |
간접흡연의 유해환경으로부터 시민의 건강을 보호하고 쾌적한 환경 조성하여 시민의 삶의 질을 향상하고자 [국민건강증진법 제9조 제5항]에 의거 공동주택 금연구역을 지정하고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6.11.23
청주시장
1. 지정내용 : 현관복도, 계단, 승강기
2. 공동주택 : (주)세영개발 현대(건설)아파트
충북 청주시 청원구 율봉로 160번길8
3. 금연구역 지정 시행일 : 2016. 12. 8.
4. 금연구역 내 흡연자 과태료 부과일 : 2017. 03. 03(계도기간 2016.12.08 ~ 2017.03.02)
5. 과태료 부과 금액 : 100,000원
끝.
|
||
파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