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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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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구분 고시 게재제호
고시공고번호 청주시 고시 제2016-315호 등록일 2016-11-23
담당자/연락처 김영태 / 담당부서 청원보건소
제목 청주시 공동주택 금연구역 지정 고시
내용
간접흡연의 유해환경으로부터 시민의 건강을 보호하고 쾌적한 환경 조성하여 시민의 삶의 질을 향상하고자 [국민건강증진법 제9조 제5항]에 의거 공동주택 금연구역을 지정하고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6.11.23 청주시장 1. 지정내용 : 현관복도, 계단, 승강기 2. 공동주택 : (주)세영개발 현대(건설)아파트 충북 청주시 청원구 율봉로 160번길8 3. 금연구역 지정 시행일 : 2016. 12. 8. 4. 금연구역 내 흡연자 과태료 부과일 : 2017. 03. 03(계도기간 2016.12.08 ~ 2017.03.02) 5. 과태료 부과 금액 : 100,000원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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