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공고
고시공고구분 | 공고(일반공고) | 게재제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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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번호 | 청주시 흥덕구 봉명2송정동 공고 제2016-39호 | 등록일 | 2016-12-13 |
담당자/연락처 | 박대범 / | 담당부서 | 봉명2송정동 |
제목 | 행정상관리주소 직권이전조치결과 공고(김** 외 1인) | ||
내용 |
1. 주민등록법 제20조 7항 및 동법 시행령 제31조와 관련입니다.
2. 신고의무자를 거주불명등록 한 후 1년이 경과하여, 정당한 거주지에 재등록 할 것을 거주불명등록자에게 2회 공고하여도, 거주불명등록자가 재등록 하지 아니하여,거주불명등록자의 최종주소지 행정상관리주소로 직권이전조치 처분 하였음을 공고합니다.
1. 공고대상 : 거주불명등록 된지 1년이 경과한 자
[김**(청주시 흥덕구 덕암로59번길)외 1명]
2. 공고기간 : 2016.12.13.~2017.01.03. (21일간)
3. 공고방법 : 봉명2송정동 주민센터 홈페이지 및 게시판.
붙임 : 직권조치결과 공고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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