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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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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구분 공고(일반공고) 게재제호
고시공고번호 청주시 공고 제2016-2810호 등록일 2016-12-20
담당자/연락처 김진희 / 0432012535 담당부서 공동주택과
제목 민영주택의 가점제 비율 적용 공고
내용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8조제2항 규정에 의하여 청주시 민영주택 가점제 비율을 적용하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 합니다. ? 청주시 85㎡ 이하 민영주택의 가점제 적용비율 : 40% 적용 ? 시행일 : 2017년 1월 1일 부터 ? 대상지역 : 청주시 전지역에 해당[공공택지 및 충북경제자유구역(오송) 포함] 2016. 12. 청 주 시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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