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공고
고시공고구분 | 공고(일반공고) | 게재제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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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번호 | 청주시 공고 제2016-2810호 | 등록일 | 2016-12-20 |
담당자/연락처 | 김진희 / 0432012535 | 담당부서 | 공동주택과 |
제목 | 민영주택의 가점제 비율 적용 공고 | ||
내용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8조제2항 규정에 의하여 청주시 민영주택 가점제 비율을 적용하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 합니다.
? 청주시 85㎡ 이하 민영주택의 가점제 적용비율 : 40% 적용
? 시행일 : 2017년 1월 1일 부터
? 대상지역 : 청주시 전지역에 해당[공공택지 및 충북경제자유구역(오송) 포함]
2016. 12.
청 주 시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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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