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공고
고시공고구분 | 고시 | 게재제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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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번호 | 청주시 고시 제2016-352호 | 등록일 | 2016-12-21 |
담당자/연락처 | 반광용 / | 담당부서 | 흥덕보건소 |
제목 | 청주시 공동주택 금연구역 지정 고시 | ||
내용 |
간접흡연의 유해환경으로부터 시민의 건강을 보호하고 쾌적한 환경 조성하여 시민의 삶의 질을 향상하고자 [국민건강증진법 제9조 제5항]에 의거 공동주택 금연구역을 지정하고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가. 지정내용 : 복도, 계단, 지하주차장, 엘리베이터
나. 공동주택 : 금호어울림아파트 1, 2단지
충북 청주시 흥덕구 대신로73번길 14
다. 금연구역 지정 시행일 : 2017. 1. 1.
라. 금연구역 내 흡연자 과태료 부과일 : 2017. 03. 03
(계도기간 2017.1.1 ~ 2017.03.02)
마. 과태료 부과 금액 : 10만원
붙임 : 청주시 공동주택 금연구역 지정 고시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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