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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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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구분 고시 게재제호
고시공고번호 청주시 고시 제2016-352호 등록일 2016-12-21
담당자/연락처 반광용 / 담당부서 흥덕보건소
제목 청주시 공동주택 금연구역 지정 고시
내용
간접흡연의 유해환경으로부터 시민의 건강을 보호하고 쾌적한 환경 조성하여 시민의 삶의 질을 향상하고자 [국민건강증진법 제9조 제5항]에 의거 공동주택 금연구역을 지정하고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가. 지정내용 : 복도, 계단, 지하주차장, 엘리베이터 나. 공동주택 : 금호어울림아파트 1, 2단지 충북 청주시 흥덕구 대신로73번길 14 다. 금연구역 지정 시행일 : 2017. 1. 1. 라. 금연구역 내 흡연자 과태료 부과일 : 2017. 03. 03 (계도기간 2017.1.1 ~ 2017.03.02) 마. 과태료 부과 금액 : 10만원 붙임 : 청주시 공동주택 금연구역 지정 고시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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