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공고
고시공고구분 | 공고(일반공고) | 게재제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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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번호 | 청주시 상당구 공고 제2016-552호 | 등록일 | 2016-12-22 |
담당자/연락처 | 이대환 / 0432015294 | 담당부서 | 세무과 |
제목 | 지방세 체납자 채권압류통지서 공시송달 | ||
내용 |
지방세기본법 제91조 및 같은 법 제91조의19 규정에 따라 지방세체납의 사유로 체납자의 채권(예금)을 압류하고채권압류통지서를 등기우편으로 송달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반송되어 지방세기본법 제33조 제2항 및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가. 공시송달대상 : 송암산업(주) 외 3명
나. 공 고 기 간 : 2016. 12. 22. ~ 2017. 1. 5.(14일간)
다. 공 고 방 법 : 상당구청 게시판 및 홈페이지
붙임 지방세 체납자 채권압류통지서 공시송달 공고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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