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공고
고시공고구분 | 공고(일반공고) | 게재제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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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번호 | 청주시 흥덕구 공고 제2017-53호 | 등록일 | 2017-01-16 |
담당자/연락처 | 박자영 / 0432017047 | 담당부서 | 행정지원과 |
제목 | 공유재산 불법점유 및 무단경작에 따른 원상복구명령 공시송달 공고 | ||
내용 |
우리구 관내 공유재산을 정당한 사유 없이 점유하여 무단경작한 자에 대하여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83조에 따라 원상복구명령을 통보하려 하나 무단점유자의 인적사항 파악 불가로 송달이 불가능하기에, 행정절차법 제14조4항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1. 공고내용 : 공유재산 불법점유 및 무단경작에 따른 원상복구 명령 공시송달
2. 공고기간 : 2017.1.16.~2017.1.31.(16일간)
3. 공고내용 : 붙임의 공고문 참조
붙임 : 공유재산 불법점유 및 무단경작에 따른 원상복구명령 공시송달공고문 1부.
위치도 및 현장사진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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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