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공고
고시공고구분 | 공고(일반공고) | 게재제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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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번호 | 청주시 청원구 공고 제2017-61호 | 등록일 | 2017-01-26 |
담당자/연락처 | 홍동선 / 0432018402 | 담당부서 | 건설교통과 |
제목 | 무단방치차량 강제처리(공매 등) 공고 | ||
내용 |
청주시 청원구 관내 도로, 주택가, 공지에 장기간 무단 방치되어 도시 미관을 저해하고 있는 차량에 대하여 자동차관리법 제2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조에 의거 아래와 같이 강제처리(공매 등) 공고 하오니 해당차량의 소유자 또는 점유자는 공고기간 내 필요한 조치를 취하시기 바랍니다.
가. 공고기간 : 2017. 1. 26. ~ 2017. 2. 15.
나. 처리일시 : 2017년 2월 15일 이후
다. 보관장소 : 청주시 시설관리공단 견인보관소
라. 처리대상 : 붙임 참조
마. 문 의 처 : 청원구청 건설교통과 교통지도팀 (☎043-201-8402)
바. 공고내용
1) 위 공고기간 내에 자진처리하지 않을 경우 「자동차관리법」 제26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조의 규정에 의거 자동차 내, 외 물품을 포함하여 강제처리(공매 등)되며,
2) 차량 소유자(또는 점유자)는 자동차를 무단으로 방치한 자로 간주하여 「자동차관리법」 제81조의 규정에 의거 통고처분(150만원 이하 범칙금)에 처해지며, 처분에 불응할 경우 관할 지방검찰청에 사건송치 되어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붙 임 1. 강제처리(공매 등) 대상내역 1부.
2. 무단방치차량 강제처리(공매 등) 공고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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