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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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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구분 공고(일반공고) 게재제호
고시공고번호 청주시 서원구 공고 제2017-46호 등록일 2017-02-01
담당자/연락처 배준호 / 0432016362 담당부서 건설교통과
제목 2017년 개발제한구역 생활비용 보조사업 공고
내용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제16조 및 제 16조의2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사업의 명칭 - 2017년 개발제한구역 생활비용 보조사업 2. 사업 목적 - 개발제한구역 지정으로 생활불편을 겪는 구역 내 저소득 주민에게 보전부담금을 재원으로 생활비용 보조 3. 신청기간 - 2017년 2월 1일 ~ 28일 4. 지원대상 - 개발제한구역 지정당시거주 가구 중 통계청이 발표한 전년도 도시지역 가구당 월평균 소득액* 이하인 세대 * 2016.1.1.〜2016.12.31. 기간 중 사용한 생활비용 보조는 전년도(2015년) 통계청 발표 자료(4,407,116원)를 기준으로 함 - (개발제한구역 지정당시 거주세대)「개발제한구역법 시행령」제18조제2항 제3호에 해당하는 자가 세대원으로 있는 세대(다만, 동일 거주지에서 혼인, 이혼 등 특별한 사유 없이 세대를 분리한 경우도 동일 세대에 포함) - (제척) 최근 3년간 세대주 또는 세대원이 3회 이상 개발제한구역법령을 위반하여 형사처벌이나 시정명령을 받고 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5. 지원내용 - '16년에 사용한 학자금, 전기료, 건강보험료, 정보?통신비, 의료비 등 생활비용을 대상으로 세대별 60만원 6. 제출서류 - 사회보장급여 신청서 1부 - 소득·재산 신고서 1부 - 금융정보 등(금융·신용·보험정보) 제공 동의서 1부 - 주민등록초본(주소이력포함) 1부 - 주민등록증 및 통장사본 각 1부 7. 접수 및 문의처 - 청주시 서원구 현도면사무소 개발팀(043-201-6592) - 청주시 서원구청 토목개발팀(043-201-6362) 8. 추진일정 - 2017년 2월 : 신청서 접수 - 2017년 3월 : 자격조회 및 대상자 결정 - 2017년 5월 : 증빙서류 징구 및 지급 2017년 2월 1일 청주시 서원구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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