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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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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구분 고시 게재제호
고시공고번호 청주시 고시 제2017-38호 등록일 2017-02-01
담당자/연락처 김영태 / 담당부서 청원보건소
제목 청주시 공동주택 금연구역 지정 고시
내용
간접흡연의 유해 환경으로 부터 지역주민의 건강을 보호하고 쾌적한 환경 조성하여 시민의 삶의 질 향상하고자국민건강증진법 제9조 제5항의 의거 공동주택 금연구역을 지정하고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1. 지정내용 : 공동주택 금연구역 지정 복도, 계단, 엘리베이터, 지하주차장 2. 공동주택 : 우정아파트(청주시 청원구 우암로 23번길11 3. 금연구역 지정 시행일 : 2017. 2. 15. 4. 금연구역 내 흡연자 과태료 부과일 : 2017. 4. 16.(계도기간2017.2.15 ~ 2017.4. 15) 5. 과태료 부과금액 : 100,000원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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