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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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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구분 공고(일반공고) 게재제호
고시공고번호 청주시 공고 제2017-332호 등록일 2017-02-03
담당자/연락처 이현주 / 0432012505 담당부서 공동주택과
제목 2017년 공동주택 지원사업 시행(계획) 공고
내용
「공동주택관리법」제85조 제1항, 「청주시 공동주택 관리 조례」의 규정에 따라 2017년 공동주택 관리비용 보조금 지원 대상을 결정하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 02. 03. 청 주 시 장 1. 지원범위 및 적용근거 ○ 지원근거 : 청주시 공동주택 관리 조례(2016.03.25. 조례 제493호) ○ 지원범위 : 사업승인 받은 공동주택 중 사용검사 후 10년 이상 경과된 공동주택 ○ 최고한도 : 단지별 5,000만원 이하 ○ 지원대상 : 공동이용시설물 정비 및 보수 ○ 지원결정 : 청주시 공동주택지원 심사위원회 ○ 지원제한 : 5년에 1회, 건축물 정비 및 보수 지원 제외 ○ 지원비율 : 자부담을 원칙으로 함(단, 2,000만원 이하는 제외) 2. 2017년 사업(지원) 계획 ○ 사업비(지원) : 1,000,800천원 ?? 주민공동이용시설 정비 및 보수 : 900,000천원 ?? 영구임대주택 3단지 공동전기료 : 100,800천원 ○ 신청기간 : 2017.02.06. ~ 03.03. (09:00 ~ 18:00) ○ 신청서류 ① 공동주택 관리비용 지원신청서 ② 사업계획서 ③ 자기 부담금 비율 및 금액표 ④ 사업관련도서(도면, 공사내역서 등) ⑤ 사업추진?확인자 현황, 견적서 검토?확인서 ⑥ 사업위치 현황 사진(원경 및 근경) 3. 기 타 ○ 기타 자세한 사항은 청주시청 홈페이지(www.cheongju.go.kr)의 공고문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2017년 노후공동주택 지원사업 시행 공고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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