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공고
고시공고구분 | 공고(일반공고) | 게재제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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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번호 | 청주시 공고 제2017-332호 | 등록일 | 2017-02-03 |
담당자/연락처 | 이현주 / 0432012505 | 담당부서 | 공동주택과 |
제목 | 2017년 공동주택 지원사업 시행(계획) 공고 | ||
내용 |
「공동주택관리법」제85조 제1항, 「청주시 공동주택 관리 조례」의 규정에 따라 2017년 공동주택 관리비용 보조금 지원 대상을 결정하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 02. 03.
청 주 시 장
1. 지원범위 및 적용근거
○ 지원근거 : 청주시 공동주택 관리 조례(2016.03.25. 조례 제493호)
○ 지원범위 : 사업승인 받은 공동주택 중 사용검사 후 10년 이상
경과된 공동주택
○ 최고한도 : 단지별 5,000만원 이하
○ 지원대상 : 공동이용시설물 정비 및 보수
○ 지원결정 : 청주시 공동주택지원 심사위원회
○ 지원제한 : 5년에 1회, 건축물 정비 및 보수 지원 제외
○ 지원비율 : 자부담을 원칙으로 함(단, 2,000만원 이하는 제외)
2. 2017년 사업(지원) 계획
○ 사업비(지원) : 1,000,800천원
?? 주민공동이용시설 정비 및 보수 : 900,000천원
?? 영구임대주택 3단지 공동전기료 : 100,800천원
○ 신청기간 : 2017.02.06. ~ 03.03. (09:00 ~ 18:00)
○ 신청서류
① 공동주택 관리비용 지원신청서
② 사업계획서
③ 자기 부담금 비율 및 금액표
④ 사업관련도서(도면, 공사내역서 등)
⑤ 사업추진?확인자 현황, 견적서 검토?확인서
⑥ 사업위치 현황 사진(원경 및 근경)
3. 기 타
○ 기타 자세한 사항은 청주시청 홈페이지(www.cheongju.go.kr)의 공고문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2017년 노후공동주택 지원사업 시행 공고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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