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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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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구분 공고(일반공고) 게재제호
고시공고번호 청주시 공고 제2017-341호 등록일 2017-02-02
담당자/연락처 반광용 / 0432013384 담당부서 흥덕보건소
제목 청주시 공동주택 금연아파트 지정 고시 안내
내용
1. 공동주택 금연구역 지정 고시공고를 [시군구보][홈페이지][게시판]에 게재 하고자 합니다. 2. 시민의 건강을 보호하고 쾌적한 환경 조성위하여 [국민건강증진법 제9조 제5항]에 의거 공동주택 금연구역을 다음과 같이 지정하였기 고시합니다. 가. 지정내용 : 복도, 계단, 지하주차장, 엘리베이터 나. 공동주택 : 청주시 가경동 세원2차아파트 충북 청주시 흥덕구 풍산로 89번길31 다. 금연구역 지정 시행일 : 2017. 2. 17. 라. 금연구역 내 흡연자 과태료 부과일 : 2017. 05. 17. (계도기간 2017.02.17 ~ 2017.05.16) 마. 과태료 부과 금액 : 10만원 붙임 : 청주시 공동주택 금연구역 지정 고시 문.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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