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공고
고시공고구분 | 공고(일반공고) | 게재제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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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번호 | 청주시 청원구 공고 제2017-73호 | 등록일 | 2017-02-03 |
담당자/연락처 | 이상아 / | 담당부서 | 내수읍 |
제목 | 거주불명등록자 행정상 관리주소 이전 공고(2차) | ||
내용 |
주민등록법 제20조(사실조사와 직권조치)제6항의 규정에 따라 1년 이상 거주불명등록 된 자에 대하여 행정상 관리주소를 주민등록 최종신고지에서 우리 읍 사무소로 전환하기 위해 아래와 같이 행정상 관리주소이전 공고합니다.
1. 대 상 자 : 2015.7.1.~2015.12.31. 거주불명등록자
내수읍 내수로, 이** 외 6명
2. 관리전환주소 : 청주시 청원구 내수읍 마산3길 49 (내수읍사무소)
3. 공고일자 : 2017. 2. 3. ~ 2017. 2. 13.
4. 공고내용 : 거주불명등록자 행정상 관리주소이전 공고(2차)
5. 공고방법 : 홈페이지 및 게시판 게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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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