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공고
고시공고구분 | 공고(일반공고) | 게재제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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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번호 | 청주시 공고 제2017-366호 | 등록일 | 2017-02-06 |
담당자/연락처 | 이유민 / 0432011434 | 담당부서 | 기업지원과 |
제목 | 공장등록 및 제조시설설치승인 취소 공시송달 공고 | ||
내용 |
공장등록 및 제조시설설치승인 취소 공시송달 공고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제17조(공장의 등록취소등) 및 제14조의4(제조시설설치승인의 취소)규정에 의거 공장등록 취소 처분을 우편통보 하였으나 수취인불명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하여 『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17년 2월 6일
청 주 시 장
1. 처분제목 : 공장등록 및 제조시설설치승인 취소
2. 처분근거 :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17조 및 제14조의4
3. 처분원인 : 공장폐업(제조시설 멸실) 등
4. 처분내역 : 처분당사자 목록 참고
5. 공고기간 : 2017. 2. 6. ~ 2. 21.(16일간)
6. 공고 및 게시장소 : 청주시청 게시판 및 홈페이지
7. 연락 및 문의처 : 청주시청 기업지원과 공장등록팀(043-201-1434)
8. 기타사항
본 처분에 이의가 있을 시『행정심판법』제27조(심판청구의 기간)에 따라 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처분이 있은 날부터 180이내에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으며, 『행정소송법』제20조(제소기간)에 따라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처분이 있은 날부터 1년 이내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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