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공고
고시공고구분 | 공고(일반공고) | 게재제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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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번호 | 청주시 공고 제2017-390호 | 등록일 | 2017-02-10 |
담당자/연락처 | 지상혁 / 0432013712 | 담당부서 | 시설과 |
제목 | 청주시 2015 단수사고 피해배상을 위한 배상 기준(안) 의견청취 공고 | ||
내용 |
청주시는 2015년 발생한 단수사고에 따른 피해자 배상을 위한 배상 기준을 마련함에 있어 그 취지와 내용을 시민에게 널리 알리어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6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고 합니다.
2017년 2월 10일
청 주 시 장
1. 예고대상 : 2015 단수사고 피해배상을 위한 배상 기준(안)
2. 예고사유
- 2015년 발생한 단수사고의 주요 책임소재가 청주시에 있음으로 판정
- 2015 단수사고 당시 4,937세대 및 사업자 피해신고 접수
- 피해자의 금전손해 등에 대하여 배상을 실시하기 위함
3. 주요내용
가. 일반세대 위로금 지급 : 1인/1일 20,000원
나. 최초단수일을 제외하고 잔여일에 한정하여 배상
다. 피해신고자 중 단수사고일 기준 주민등록은 둔 자로 한정하여 배상
라.「다」 항의 예외조항. 거주사실 입증 시 배상대상 포함
마. 위로금 외에 재산피해 등은 단수와 직접적인 인과관계가 형성되는 경우 배상
바. 사업자는 휴업 등의 사유에 한정하여 배상
사. 사업자의 단수피해에 대한 배상은 손해액의 75%로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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