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공고
고시공고구분 | 공고(일반공고) | 게재제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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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번호 | 청원군 공고 제2010-677호 | 등록일 | 2010-07-02 |
담당자/연락처 | 조흥기 / | 담당부서 | 건설과 |
제목 | 전문건설업과태료 처분 공고 | ||
내용 |
건설산업기본법제100조 제1호의 규정을 위반한 업체의 과태료 처분 내용을 건설산업기본법 제85조의3 같은법시행규칙 제36조의3 규정에 의거 건설산업정보망에 공고함을 알려드립니다.
1. 대상업체
- 상 호 : 광림건설(주)
- 대 표 : 유용호
- 소재지 : 충북 청원군 오창읍 장대리 292-1
2. 위반내용 : 건설업 기재사항변경신청 기한 초과
3. 처분근거 : 건설산업기본법 제100조 제1호
4. 처분사항 : 과태료 250,000원(50만원의 1/2 경감) 부과
5. 처분일자 : 2010년 7월 2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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