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공고
고시공고구분 | 공고(일반공고) | 게재제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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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번호 | 청원군 공고 제2010-777호 | 등록일 | 2010-08-05 |
담당자/연락처 | 김병국 / | 담당부서 | 환경과 |
제목 | 환경개선부담금 독촉고지서 공시송달 공고 | ||
내용 |
환경개선비용부담법 제9조에 의거 전기분 환경개선부담금 독촉고지서를 송달하였으나 주소·거소 불명 및 수취인미거주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국세기본법 제11조 및 지방세법 제52조, 행정절차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공고)합니다.
2010년 8월 5일
청 원 군 수
1. 제목 : 환경개선부담금 독촉고지서 공시송달
2. 근거법규
가. 국세기본법 제11조
나.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
다. 지방세법 제52조제2항
라. 환경개선비용부담법 제9조
3. 공고기간 : 2010. 8. 5 ~ 2010. 8. 20(16일간)
4. 공고대상자 및 내역 : 붙임
5. 공고기간내 환경개선부담금을 납부하지 않을 경우 국세징수법 제24조 및 지방세법 제28조 규정에 의거 체납자의 재산을 압류처분하게 됨을 알려드립니다.
6. 고지서 재교부 등 기타문의사항은 청원군 환경과(043-251-3442,3445)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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