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공고
고시공고구분 | 공고(일반공고) | 게재제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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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번호 | 청원군 공고 제2010-1062호 | 등록일 | 2010-11-18 |
담당자/연락처 | 조흥기 / | 담당부서 | 건설과 |
제목 | 전문건설업 영업정지 처분 공고 | ||
내용 |
건설산업 위반업체의 영업정지 처분사항을 건설산업기번법 제85조의3 및 같은법시행규칙 제36조의3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처분연월일 : 2010.11.18
2. 대상업체
- 상호 및 대표자 : (주) 우림토건 이춘기
- 소재지 : 청원군 부용면 부강리 117-3
- 업종 및 등록번호 : 철근콘크리트공사업(옥천06-10-01)
- 상호 및 대표자 : (주)세교건설 이만희
- 소재지 : 청원군 내수읍 내수리 46-23
- 업종 및 등록번호 : 철근콘크리트공사업(경남92-10-56),토공사업(경남92-02-41)
3. 위반내용 : 건설업등록기준(자본금)미달
4. 처분근거 : 건설산업기본법제83조제2호
5. 처분내용 : 영업정지 6월(2010.11.18~2011.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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