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공고
고시공고구분 | 공고(일반공고) | 게재제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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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번호 | 청원군 공고 제2010-1143호 | 등록일 | 2010-12-16 |
담당자/연락처 | 정재무 / | 담당부서 | 주민생활과 |
제목 |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중지처분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 ||
내용 |
자료제출 요구를 2회 이상 거부·방해 또는 기피하거나 검진지시에 따르지 아니한 자에 대해 「국민기초생활보장법」제23조 제3항에 의거 수급자를 중지 하고자 「같은법」제31조 및 「행정절차법」제21조의 규정에 의거 청문 실시 통보 하였으나, 수취인 부재로 인한 반송 및 동거자의 수취거부 등 우편 또는 교부의 방법으로 송달할 수 없어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 합니다.
2010.12.16.
청 원 군 수
붙임 : 공고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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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