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공고
고시공고구분 | 고시 | 게재제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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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번호 | 청원군 고시 제2010-147호 | 등록일 | 2011-01-01 |
담당자/연락처 | / | 담당부서 | 재무과 |
제목 | 2011년도 건물 및 기타물건 시가표준액 결정 고시 | ||
내용 |
청원군 고시 제2010 - 호
2011년도 건물 및 기타물건 시가표준액 결정?고시
지방세법 제111조 제2항 제2호 및 동법시행령 제80조 제1항?제3항?제7항규정에 의거 『2011년도 시행 건물 및 기타물건 시가표준액』을 다음과 같이 고시 합니다.
2010년 12월 27일
청 원 군 수
1. 기 간 : 2011. 1. 1. ˜ 12. 31
2. 적용지역 : 청원군 전지역
3. 적용세목
가. 도 세 : 취득세, 등록면허세, 지역자원시설세
나. 군 세 : 재산세
4. 대 상
가. 2011년 시행 건물 시가표준액(행정안전부조정기준)
나. 2011년 시행 기타물건 시가표준액(행정안전부조정기준)
※ 골프회원권시가표준 : 붙임과 같음
5. 기타사항
2011년도 시행 건물 및 기타물건 시가표준액에 대한 사항을 자세히 알고자 할 때에는 청원군 재무과로 문의(☎ 251-3695) 또는 방문 열람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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