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공고
고시공고구분 | 고시 | 게재제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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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번호 | 청원군 고시 제2011-5호 | 등록일 | 2011-01-04 |
담당자/연락처 | 박용국 / | 담당부서 | 축산산림과 |
제목 | 구제역(천안시 병천면)발생에 따른 가축의 이동제한 공고(변경) | ||
내용 |
충남 천안시 병천면 송정리 젖소농가에서 구제역이 발생됨에 따라 가축전염병예방법 제19조제1항 동법시행규칙 제22조제2항(격리등 명령)의 규정과 충청북도 사무위임 및 위탁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의거 구제역 발생농장으로부터 경계지역(10km이내의 지역)에 대하여 감수성동물의 이동제한 명령을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1. 목 적 : 구제역확산 및 전이방지로 양축농가 보호
2.제한사유 : 구제역발생에 따른 경계지역(10km)내의 감수성 동물 이동제한
3. 이동제한 사유 : 붙임
4. 기 간 : 2011. 1. 4. ~ 종식 해제시 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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