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공고
고시공고구분 | 고시 | 게재제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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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번호 | 청원군 고시 제2011-9호 | 등록일 | 2011-01-10 |
담당자/연락처 | 김형아 / | 담당부서 | 축산산림과 |
제목 | 구제역 발생에 따른 이동제한 명령 고시 | ||
내용 |
구제역 발생에 따른 소(한?육우, 젖소)의 이동제한
충북 청원군 오창읍에서 구제역이 발생됨에 따라 농림수산식품부 동물방역과-463(2011. 1. 8 구제역 예방접종 지역이 가축이동제한 해제절차 알림)에 의거 청원군 전 지역에 사육중인 소(한,육우,젖소) 전두수 이동제한을 명하고 고시합니다.
구제역 발생에 따른 이동제한 지역
- 청원군 14개 읍면(전지역) -
1 . 목 적 : 구제역 확산 및 전이방지로 양축농가 보호
2 . 제한사유 : 발생시?군 전 지역의 소에 대해 예방접종을 한 경우의 이동제한
3 . 이동제한지역 : 청원군 전 지역
4 . 기 간 : 1차 접종 완료된 날로부터 1개월 경과한 후
- 경계지역 등 외곽지역 : 임상검사 및 혈청검사 이상 없을시
- 위험지역 : 경계지역 등 외곽지역 해제후 검사 실시 이상 없을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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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