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공고
고시공고구분 | 고시 | 게재제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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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번호 | 청원군 고시 제2011-14호 | 등록일 | 2011-01-13 |
담당자/연락처 | 김형아 / | 담당부서 | 축산산림과 |
제목 | 구제역 경계지역 밖 이동제한 해제제 | ||
내용 |
청원군 제2011-9호로 고시한 청원군 전지역 소(한육우,젖소)이동제한과 관련하여 농림수산식품부 동물방역과-732(2011. 1. 11)호,축산과-1420(2011. 1. 11)호로 『구제역 예방접종 지역의 가축 이동제한 대상 조정알림』 되었기에 경계지역 밖의 소(한?육우, 젖소)의 이동제한 해제 명령을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1 . 목 적 : 구제역 확산 및 전이방지로 양축농가 보호
2 . 제한사유 : 구제역 예방접종 지역의 가축 이동제한 해제대상 조정
3 . 이동제한해제지역 : 구제역 발생에 따른 경계지역(10km 이내)외 소(예방접종축)
※ 기 고시한 위험 및 경계지역은 유지
4 . 기 간 : 2011. 1. 11 ˜ 별도의 이동제한 명령있을시 까지
5 . 조정사항 : 청원군 예방접종축에 대하여
- 위험, 경계지역 : 별도 해제시까지 이동제한
- 경계지역 밖 : 쇠고기 이력 전산시스템에 등록이 되면 별도의
검사를 받지 않고 이동이나 출하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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