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공고
고시공고구분 | 고시 | 게재제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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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번호 | 청원군 고시 제2011-16호 | 등록일 | 2011-01-13 |
담당자/연락처 | 김형아 / | 담당부서 | 축산산림과 |
제목 | 구제역(청원군 오창읍)발생에 따른 가축의 이동제한 고시(변경) | ||
내용 |
충북 청원군 오창읍에서 구제역이 발생됨에 따라 가축전염병 예방법 제19조제1항 및 동법시행규칙 제22조제2항(격리 등의 명령)의 규정에 의거, 반경 10㎞이내의 아래 지역에 사육중인 감수성 동물에 대한 전두수 이동제한을 명하고 고시합니다.
1. 목 적 : 구제역 확산 및 전이방지로 양축농가 보호
2. 제한사유 : 충북 청원군 오창읍 구제역 발생
3. 기 간 : 2011. 1. 13.˜ 해제시까지
4. 조치사항
가. 발생지 10㎞이내 감수성 동물 및 출입자 이동제한
나. 외부인?차량 출입제한 및 가축 이동제한 지역 내 소독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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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