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공고
고시공고구분 | 공고(일반공고) | 게재제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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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번호 | 청원군 공고 제2011-144호 | 등록일 | 2011-02-16 |
담당자/연락처 | 조흥기 / | 담당부서 | 건설과 |
제목 | 전문건설업 영업정지 처분 공고 | ||
내용 |
건설산업기본법 위반 업체에 대하여 건설산업기본법제85조의3 및 같은법시행규칙제36조의3 규정에 의거 영업정지 처분사항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1. 처분연월일 : 2011.2.16
2. 대상업체
가. 상호및 대표자 : 웅진건설(주) 황기동
소재지 : 청원군 남이면 가마리 40
업종(등록번호) : 철근콘크리트공사업(청원05-10-09)
영업정지기간 : 2011.2.16~5.15(3개월)
나. 상호및대표자 : 삼룡건설(주) 박학문
소재지 : 청원군 강내면 월곡리 150-4
업종(등록번호) : 토공사업(충북92-02-32)
영업정지기간 : 2011.2.16~8.15(6개월)
3. 위반내용 : 건설업등록기준(보증가능금액)미달
4. 처분근거 : 건설산업기본법제83조제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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