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공고
고시공고구분 | 공고(일반공고) | 게재제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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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번호 | 청원군 공고 제2011-153호 | 등록일 | 2011-02-18 |
담당자/연락처 | 경수호 / | 담당부서 | 보건소 |
제목 | 식품위생법 위반업소 행정처분(영업허가 취소) 공시송달 공고 | ||
내용 |
청원군 공고 제2011 - 153호
행정처분(영업허가 취소) 공시송달 공고
정당한 사유 없이 6개월 이상 계속 휴업하고 폐업신고를 하지 않은 업소에 대하여 같은 법 제75조(허가취소 등)의 규정에 따라 행정처분(영업허가 취소) 하고자 행정절차법 제21조의 규정에 의하여 처분사전통지서(청문실시통지)를 주소지로 발송하였으나 청문에 불참하여 다음과 같이 행정처분하고 수취인 불명 등 사유로 우편물 송달이 불가능함에 따라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1. 행정처분(영업허가 취소) 내역
따로붙임
2. 공고기간 : 2010. 2.18 ~ 2010. 3. 4. (15일)
3. 위반내용 : 정당한 사유 없이 6개월 이상 계속 휴업하고 폐업신고를 하지 않음.
4. 법적근거 : 식품위생법 제37조(영업허가 등)제3항?제75조(허가취소 등)제3항
5. 행정처분 내용 : 영업허가 취소
6. 행정처분에 이의가 있을 때에는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충청북도행정심판 위원회 또는 청원군수에게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고, 청주지방법원에 청원군수를 상대로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7. 기타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행정처분기관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043-251-4172)
2010. 2.18
청 원 군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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