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공고
고시공고구분 | 공고(일반공고) | 게재제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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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번호 | 청주시 상당구 공고 제2010-390호 | 등록일 | 2010-08-11 |
담당자/연락처 | 변복림 / | 담당부서 | 환경위생과 |
제목 | 처분사전통지서 공시송달 공고 | ||
내용 |
식품위생법 제41조(위생교육)제2항의 규정을 위반한 업소에 대하여 행정절차법 제21조(처분의 사전통지)제1항의 규정에 의거 처분사전통지서를 영업소 소재지로 우편(등기)발송하였으나, 수취부재,보관기관 경과 사유로 반송됨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1. 예정된 처분의 제목 : 시정명령
2. 당사자
가.업소명 (성명): 코리아나단란주점(최성봉)
나. 소재지: 청주시 상당구 북문로2가 84-1(2층)
3. 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 신규영업주 위생교육 미필1차
4. 처분하고자 하는 내용: 시정명령
5. 법적근거및 조문: 식품위생법제41조,식품위생법제71조
6. 의견제출
가.기관명 : 청주시상당구청
나. 부서명: 환경위생과 위생담당
다. 주소 : 청주시상당구우암동354-23,전화043-200-3338,팩스043-200-3338
라. 기한 :2010년 8월26일까지
2010년 8월 11일
청주시상당구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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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