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공고
고시공고구분 | 공고(일반공고) | 게재제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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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번호 | 청주시 흥덕보건소 보건사업과 공고 제2010-7호 | 등록일 | 2010-09-08 |
담당자/연락처 | 조성순 / | 담당부서 | 보건사업과 |
제목 | 예방접종업무 위탁의료기관 공고 | ||
내용 |
'09년 3월 1일부터 민간의료기관 이용시에도 만0~12세 아동 필수예방접종비용의 일부를 지원하는 필수예방접종 국가부담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에 전염병예방법 제11조 제2항 제12조 제2항 및 동법 시행령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시장, 군수, 구청장과 예방접종업무 위탁계약체결하여 필수예방접종비용 지원(감면)을 받을 수 있는 의료기관을 다음과 같이 추가 공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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