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공고
고시공고구분 | 고시 | 게재제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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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번호 | 청주시 고시 제2010-91호 | 등록일 | 2010-09-29 |
담당자/연락처 | 박성현 / | 담당부서 | 기업지원과 |
제목 | 공장등록취소 처분을 위한 공시송달 공고 | ||
내용 |
1.『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제17조 및 동법 시행령 제21조 규정에 의하여 공장이 폐업되거 나 제조시설이 멸실될 경우 공장등록취소 사유에 해당되어 행정절차법 제21조(처분의 사전통지) 및 동법 제 22조(의견청취) 규정에 따라 공장등록취소 처분 사전통지를 하였으나, 이사.수취인부재등의 사유로 우편물 이 반송됨에 따라 송달이 불가능하여
2.『행정절차법』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붙임과 같이 공시송달 하고자 해당게시판 및 홈페이지에 공고 하고자 합니다
다 음
○ 공고기간 : 2010. 9. 30 〜 2010.10.18(19일)
○ 공고방법 : 전국 시.군.구홈페이지 및 게시판
○ 공고내용 : 별첨과 같음
붙 임 : 1)공장등록취소 처분을 위한 공시송달 공고문 1부.
2)공장등록취소 대상업체 1부.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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