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공고
고시공고구분 | 공고(일반공고) | 게재제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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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번호 | 청주시 공고 제2024-3975호 | 등록일 | 2024-10-25 |
담당자/연락처 | 정은용 / 043-201-2286 | 담당부서 | 축산과 |
제목 | 럼피스킨병 발생에 따른 가축 등에 대한 일시이동중지 | ||
내용 |
가축전염병예방법 제19조의2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22조의5 규정에 따라 럼피스킨의 전국적 확산을 방지하기 위하여 가축ㆍ시설 출입차량 및 축산관련 종사자에 대한 일시 이동중지 명령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 일시 이동중지 명령 개요
가. (목적) 럼피스킨 확산 방지
나. (적용기간) 인제군 관련: 2024. 10. 25. 07:00부터 2024. 10. 26. 07:00까지(24시간)
당진시 관련: 2024. 10. 25. 07:00부터 2024. 10. 27. 07:00까지(48시간)
* 일시 이동중지는 '24. 10. 25. 07:00부터 실시하되, 명령 위반에 대한 처벌은 '24. 10. 25. 10:00부터 적용
다. (적용지역) 강원도 7개 시군(인제ㆍ양구ㆍ춘천ㆍ홍천ㆍ양양ㆍ속초ㆍ고성),
충청남도 4개 시군(당진ㆍ아산ㆍ예산ㆍ서산)
라. (적용대상) 소 농장 관련 가축ㆍ종사자ㆍ차량의 출입금지 및 관련 작업장에 축산관련 종사자, 차량,
물품 등 이동 금지
마. (위반 시 벌칙) 가축전염병예방법 제57조에 따라, 1년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
바. (문의처) 청주시청 축산과 가축방역팀(☎043-201-2281~22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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