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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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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구분 공고(일반공고) 게재제호
고시공고번호 청주시 공고 제2024-3978호 등록일 2024-10-28
담당자/연락처 정은용 / 043-201-2286 담당부서 축산과
제목 가축 등에 대한 일시이동중지 명령
내용
1. 목적 : 럼피스킨병 확산방지 2. 지역 : 강원특별자치도 3개 시군(원주?횡성?영월), 충청북도 2개 시군(제천?충주) 및 경기도 2개 시군 (여주?양평) 3. 대상 : 소 농장 관련 가축?종사자?차량의 출입금지 및 관련 작업장에 축산관련 종사자, 차량, 물품 등 이동 금지 ※ 럼피스킨 검사 등 방역관련 차량(검역본부, 지자체, 방역본부에 한함) 및 집유장, 원유운반차량, 집유관련종 사자는 제외 가. 축산농장 : 소 농장 나. 축산관련 종사자 : 임상수의사, 수집상, 중개상, 가축분뇨 기사, 동물약품·사료·축산기자재 판매자, 농장관 리자, 가축운송기사, 사료운반기사, 컨설팅 등 소 농장 및 소 관련 작업장 등에 종사하는 모든 사람 다. 축산관련 작업장 : 도축장, 사료공장, 사료하치장, 사료대리점, 분뇨처리장, 공동퇴비장, 가축분뇨공공처리 장, 공동자원화시설, 축산관련운반업체, 축산관련용역업체, 축산시설장비설치 보수업체, 축산 컨설팅업체, 퇴비제조업체, 동물약품 및 축산기자재 판매업체 등 4. 기간 : 2024. 10. 25. 22:00부터 2024. 10. 26. 22:00까지(24시간) 5. 기타사항 가. 이 공고의 발령 당시 소 농장 또는 소 관련 작업장에 들어가 있는 축산관련 종사자?차량은 해당 시설에 그대로 잔류할 것 나. 이 공고의 발령 당시 이동 중에 있는 축산관련종사자?차량?물품 등은 소 농장 또는 소 관련 작업장이 아닌 가축방역상 안전한 장소로 이동하여 명령해제 시까지 그대로 잔류할 것 다. 가 및 나호에 해당하는 축산관련종사자?차량?물품 등 중 부득이 하게 이동이 필요한 경우에는 시?도 가축방역기관장에게 신청하여 승인을 받아야 하며, 시?도 가축방역기관장은 소독 등 필요한 방역조치를 한 후 이동을 승인할 수 있음 라.일시이동중지는 2024. 10. 25. 22:00부터 실시하되 명령 위반에 대한 처벌적용시기는 2024. 10. 26. 01:00부터 실시한다 마. 이 명령을 위반한 경우에는 가축전염병예방법 제57조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됨 6. 문의처 : 청주시 축산과 가축방역팀 (전화 043-201-2281~2288)
파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