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공고
고시공고구분 | 공고(일반공고) | 게재제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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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번호 | 청주시 공고 제2024-4013호 | 등록일 | 2024-10-29 |
담당자/연락처 | 정은용 / 043-201-2286 | 담당부서 | 축산과 |
제목 | 가축 등에 대한 일시 이동중지 명령 | ||
내용 |
1. 목적 : 럼피스킨병 확산방지
2. 지역 : 충청북도 4개 시군(충주·제천·괴산·음성), 경기도 1개 시(여주), 강원도 1개 시(원주) 및 경상북도 1개
시(문경)
3. 대상 : 소 농장 관련 가축?종사자?차량의 출입금지 및 관련 작업장에 축산관련 종사자, 차량, 물품 등
이동 금지
※ 럼피스킨 검사 등 방역관련 차량(검역본부, 지자체, 방역본부에 한함) 및 집유장, 원유운반차량, 집유관련 종사자는 제외
가. 축산농장 : 소 농장
나. 축산관련 종사자 : 임상수의사, 수집상, 중개상, 가축분뇨 기사, 동물약품·사료·축산기자재 판매자,
농장관리자, 가축운송기사, 사료운반기사, 컨설팅 등 소 농장 및 소 관련 작업장 등에 종사하는 모든 사람
다. 축산관련 작업장 : 도축장, 사료공장, 사료하치장, 사료대리점, 분뇨처리장, 공동퇴비장, 가축분뇨공공
처리장, 공동자원화시설, 축산관련운반업체, 축산관련용역업체, 축산시설장비설치 보수업체, 축산 컨설팅 업체, 퇴비제조업체, 동물약품 및 축산기자재 판매업체 등
4. 기간 : 2024. 10. 28. 19:00부터 2024. 10. 29. 19:00까지(24시간)
5. 기타사항
가. 이 공고의 발령 당시 소 농장 또는 소 관련 작업장에 들어가 있는 축산관련 종사자?차량은 해당 시설에
그대로 잔류할 것
나. 이 공고의 발령 당시 이동 중에 있는 축산관련종사자?차량?물품 등은 소 농장 또는 소 관련 작업장이
아닌 가축방역상 안전한 장소로 이동하여 명령해제 시까지 그대로 잔류할 것
다. 가 및 나호에 해당하는 축산관련종사자?차량?물품 등 중 부득이 하게 이동이 필요한 경우에는 시?도
가축방역기관장에게 신청하여 승인을 받아야 하며, 시?도 가축방역기관장은 소독 등 필요한 방역조치를 한 후 이동을 승인할 수 있음
라.일시이동중지는 2024. 10. 28. 19:00부터 실시하되 명령 위반에 대한 처벌적용시기는 2024. 10. 28. 22:00부터 실시한다
마. 이 명령을 위반한 경우에는 가축전염병예방법 제57조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됨
바. 문의처: 청주시 축산과 가축방역팀 (043-201-2281~22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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