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공고
고시공고구분 | 공고(일반공고) | 게재제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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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번호 | 청주시 공고 제2024-4016호 | 등록일 | 2024-10-29 |
담당자/연락처 | 김선중 / 043-201-2283 | 담당부서 | 축산과 |
제목 | 가축 등에 대한 일시 이동중지 명령 | ||
내용 |
가축전염병예방법 제19조의2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22조의5 규정에 따라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의 전국적 확산을 방지하기 위하여 가축·시설출입차량 및 축산관련 종사자에 대한 일시 이동중지 명령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 일시이동중지 명령 개요
1. 목적 :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확산 방지
2. 적용 대상
- 전국 가금 사육농장 및 관련 업체
3. 적용 기간 : 2024. 10. 30.(수) 00:00 ~ 10. 31.(목) 00:00 (24시간)
4. 대상 : 위의 적용 지역에 명시된 가금류 축산농장에 가축·축산관련 종사자·차량의 출입금지 및 가금관련 작업장에 축산 관련 종사자, 차량, 물품 등 이동 금지
- 세부대상 등 상세내역 붙임 참고
5. 기타사항
가. 이 공고의 발령 당시 가금류 축산농장 또는 가금관련 작업장에 들어가 있는 축산관련 종사자·차량은 해당 시설에 그대로 잔류할 것
나. 이 공고의 발령 당시 이동 중에 있는 축산관련종사자·차량·물품 등은 가금류 축산농장 또는 축산관련 작업장이 아닌 가축방역상 안전한 장소로 이동하여 명령해제 시까지 그대로 잔류할 것
다. 가 및 나호에 해당하는 축산관련종사자·차량·물품 등 중 부득이하게 이동이 필요한 경우에는 시·도 가축방역기관장에게 신청하여 승인을 받아야 하며, 시·도 가축방역기관장은 소독 등 필요한 방역조치를 한 후 이동을 승인할 수 있음
※ 이동승인을 받은 차량 중 사료 운반 차량의 운전자는 소독하는 사진을 촬영하여 이동을 승인한 시·도 가축방역기관에 제출
라. 일시이동중지는 2024. 10. 30. 00:00부터 실시하되 명령 위반에 대한 처벌적용시기는 2024. 10. 30. 03:00부터 적용
6. 위반 시 벌칙 : 가축전염병예방법 제57조에 따라, 1년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
7. 문의처 : 청주시청 축산과 가축방역팀(☎043-201-228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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