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제목 | ‘청주시 도시계획 조례’일부개정 공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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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 | 도시계획과(도시국) |
내용 |
‘청주시 도시계획 조례’일부개정 공포
- 제2종일반주거지역 층수제한 폐지, 자연경관지구 건축제한 완화 등 - 청주시는 사유재산을 보호하고 불합리한 규제 완화를 골자로 하는 ‘청주시 도시계획 조례’를 지난 12일 공포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의 주 내용 중 하나는 제2종일반주거지역의 층수제한 완화이다. 그간 시는 제2종일반주거지역의 평균층수를 25층으로 제한했다. 이에 따라 입지여건 및 지역 특성이 다른 지역도 단지 설계가 획일적으로 설계되는 문제가 있어 왔다. 이러한 사항을 개선하고자 시는 이번 조례개정으로 제2종일반주거지역의 평균층수 제한을 폐지했다. 이에 따라 특화된 단지 설계가 가능해지고 단지의 통경축 확보 및 스카이라인 조성 등 경관관리가 가능해질 것으로 기대된다. 자연경관지구의 건축제한도 대폭 완화된다. 시는 2020년 7월 도시계획시설 일몰제 시행으로 해제된 공원의 무분별한 난개발을 막고자 8개 해제공원에 자연경관지구를 신설한 바 있다. 하지만 자연경관지구에서의 건축제한 조항으로 인해 사유재산권 침해 관련 민원이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 이에 시는 자연경관지구 지정 취지에 위배되지 않는 범위에서 재검토를 실시했고 공연장, 서점, 휴게음식점, 일반음식점, 학원, 독서실 등의 제2종근린생활시설의 건축이 가능토록 개정했다. 그밖에도 △특화경관지구에서 공동주택 중 아파트, 기숙사 허용 △자연녹지지역에서 농수산물 가공・처리시설 등을 설치하는 경우 건폐율 40%까지 완화 △시장정비사업구역 중 일반주거・준주거・준공업 지역에서 건폐율 70%까지 완화, 상업지역에서 건폐율 80%까지 완화 △기존 폐기물처리시설에 한해 동일용량 범위에서 소각로 교체 가능 △개축・재축하는 축사 위에 태양광 설치 가능 △국가유산 체제 전환에 따른 문화재 관련조항 정비 △사전협상제도 도입에 따른 관련조항 정비 △수변특화경관지구에서 건축물의 높이제한 완화 등 20여 가지 안이 대폭 개정된다. 시 관계자는 “이번 도시계획 조례 개정으로 사유재산권을 보호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한다”면서 “앞으로도 무조건적인 제한보다 시민과 소통하며 업무추진을 하는데 중점을 둘 방침”이라고 말했다. |
파일 |
0-1 청주시청 임시청사.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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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024-07-19 08:48:4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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