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공고
| 고시공고구분 | 공고(일반공고) | 게재제호 | |
|---|---|---|---|
| 고시공고번호 | 청주시 상당구 공고 제2026-357호 | 등록일 | 2026-04-15 |
| 담당자/연락처 | 박재준 / 043-201-5303 | 담당부서 | 환경위생과 |
| 제목 | 도로법 위반에 따른 적치물 보관 공고 | ||
| 내용 |
도로법」제61조(도로의 점용 허가) 및 동법 제75조(도로에 관한 금지행위)를 위반하여 「도로법」제74조(행정대집행의 적용 특례)에 따라 불법적치물을 제거하고 같은법 시행령 제75조(적치물 등의 보관 및 처리 등) 및 시행규칙 제37조(적치물 등의 관리 등) 규정에 따라 적치물의 내역 및 보관장소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 4. 15.
상 당 구 청
1. 공고제목: 「도로법」 위반에 따른 적치물 보관 공고
2. 관련근거: 「도로법」제61조, 제74조, 제75조, 동일 법 시행령 제75조 및 시행규칙 제37조
3. 공고기간: 2026. 4. 15. 〜 2026. 5. 5. (20일)
4. 공고대상: 붙임 참고(1개소)
5. 공고내용
가. 본 처분에 대하여 이의가 있을 경우 2026. 5. 15.까지 상당구청 환경위생과로 서면, 구술 또는 모사전송 등을 통해 의견제출을 하시기 바랍니다.
나. 공고일로부터 1개월이 지나도 반환요구가 없을 시 해당 적치물은 도로법 시행령 제76조에 따라 청주시 상당구청에 귀속·폐기 처리됩니다.
6. 문의처: 청주시 상당구청 환경위생과(043-201-5303, FAX 043-201-53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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